오피니언칼럼
스포츠권이 보장되는 레저와 안식문화(安息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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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사)한국골프전문인협회 교육개발원장, 체육학 박사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거나 헌법질서나 도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만 보장된다고 보며 그 한계는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6조(보건권)3항에 따르면 “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歌의 保護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가가 개인의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와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975년,부루셀에서 선정된 ‘모든 이를 위한 유럽 스포츠헌장(European Sport for All Charter)’을 살펴보면 “모든 개인은 스포츠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과 체육스포츠국제헌장(1978년,파리제정)의 “체육, 스포츠 실천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권 권리이다.”라고 세계각국 체육문화 각료들이 스포츠권에 대하여 제정한바 있다. 다시 해석한다면 스포츠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이며 신체활동 그 자체가 가능한 인간 활동에 관한 법규로서 현대인의 인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의 저자 김정운교수는 잘 노는 문화 가운데 창조성을 형성된다고 한다. 현대인에게는 성실하고 노력의 자세보다는 스포츠나 레저를 즐기면서 휴식과 안식문화를 적절하게 보장받는 삶이 창조성이 형성되고 몰입할 수 있으며 성취도가 높은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태인들은 안식문화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안식일과 안식년의 관례를 지킴으로 휴식에 의한 재충전으로 창조성을 겸비하면서 생활한다. 유태인은 세계인구 0.2% 민족이면서도 경제, 정치, 군사, 예술, 학계 등에 리더그룹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20% 차지하며 세계 억만장자 중 30%가 해당하는 등 민족의 우수성으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이것은 건전한 안식문화에 의해 형성된 창조성이 근간임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직자들의 골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하여 골프운동을 하였다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주요 직위자는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피력하고 있으나 국민들 정서나 언론들은 스포츠권이나 안식차원을 보장한다는 본뜻은 생각하지 않고 질타만 하는 것이 안타깝고, 골프레저 산업이 불황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객들이 취소, 레저산업 악화 등 스포츠권에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 6.25 휴전 후 이승만 대통령은 美장성 및 주요 직위자들이 주말에 일본으로 골프하기 위해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전쟁으로 폐허된 군자리 골프장을 급히 복원시켜 주말에 한국의 주요 직위자들과 골프운동을 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골프운동은 분명히 스포츠임은 틀림없다. 600년 역사를 갖으면서 여타 스포츠보다 順機能이 크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레저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올림픽 종목으로도 선정되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스포츠 마케팅 역할이 지대하여 문화적 교류와 국가브랜드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행복과 복지, 문화융성 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건권, 스포츠권을 병행하여 보장하는 것도 국정과제임을 인식되었으면 한다. 공직자들의 골프금지령이 직무기강확립의 수단으로 된다든지 ,골프장이 체육시설임에도 종부세, 개별소비세 등의 헌법에 역행하는 현재 제도를 과감히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레저와 안식문화에 장애되고 있으므로 국민 행복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와 있는 차제에 정부는 국민의 스포츠권 확보와 함께 보건권에 의한 레저와 안식문화가 보장한다면 창조성을 겸비한 우수한 민족으로 발돋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또한 행복추구권이 본질적 내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을 깊이 인식하여 헌법적, 도덕적 가치를 잘 준수하면서 스포츠권을 행한다면 레저와 안식문화도 정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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