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인구가 400만에 달하고 년간 2800만명 (2009년)골프장을 찾는다( 군골프장 제외).국민의 약 10%가 골프를 즐기는 대중 스포츠임에도 중과세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스포츠 헌장의 스포츠 권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정치권은 깊히 인식되어야 한다.지난 약 2년간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이 면제 되었으나 다시 전국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활된다고 한다기에  지방골프장의 불황과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스포츠 권이 퇴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골프장 입장객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감면 혜택을 완전 백지화하기로 했다. 소위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골퍼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결코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아니다. 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고, 1973년 긴급조치3호에 의거 골프관련자체를 사치성 재산과 게임으로 인정되어 아직끼지 골프만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과세일 뿐만 아니라 카지노 등 도박장보다 4.2배에서 60배까지 무겁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세금을 일부 경감하는 것이다.

국회의 이번 조치로 가장 손해 보는 사람들은 지방의 골퍼들이고, 여유 있게 골프를 즐기는 계층보다는 그린피 1만~2만원 절약해 보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평범한 국민들이다. 그저 골프를 좋아한다는 '죄 아닌 죄'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세금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 사치성 오락이나 즐기는 사람들로 매도당하고 있다.
 

 골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프로골퍼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상금만 벌써 2억5000만달러가 넘었고, 이들의 활약과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석권으로 국가적 홍보 효과는 거의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골프용품 등 연관산업의 매출액도 3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등 아시아권의 성장속도로 볼 때 골프관련 시장은 엄청나게 팽창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와 국회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원 육성은커녕 골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세금으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골프을 위한 해외 골프는 년간 약 6만에 불과하다.그러나 비싼 세금으로 인해 연간 3조원 이상 유출되고 있는 해외골프관광 수지는 조만간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며, 골프연관 산업마저 위축되어 해외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얼마 안 되는 세수를 핑계로 그보다 10배가 넘는 관광수지 적자를 방관하고, 동북아 골프산업을 주도할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근시안적 처방이 진정 올바른 국가정책인가?

 우리와 기까운 중국은 골프산업에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말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골프운동을 하러 가는게  현실이다.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골프강국임을 다시 입증되어 해외 골프유학파들이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동향이 표출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 되어야 한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무거운 세금도 묵묵히 내야 하며, 골프장 운영자들은 망해도 비상식적인 세금을 묵묵히 내야만 하나? 이 상태로 간다면 최근 시작된 골프 붐은 사그라질 것이며, '골프강국 코리아'의 꿈도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고 다시 부활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는 2016년에는 '국가브랜드' 높히는데 기여를 할 까 으심이 가지 않을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스포츠 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 골프가 국가와 기업의 브랜드를 높히는 스포중 가장 효자 종목임을 인식함은 물론이고  골프,레저산업이 국민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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