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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왜 박멸해야 할까?이적단체 해산법 제정의 필요성
블루투데이 기획팀  |  blue@bluetoday.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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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적단체란?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북한을 말한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상에 반국가단체

1)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이 있을것
2) 결사 또는 집단일것
3) 지휘통솔체제를 갖출 것

▲ 반국가단체는?

위 3개의 성립요건에 만족하는 곳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그 외 판례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는 20여개 단체가 있다.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재일조선인총연합(조총련),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한민통의 후신), 통일혁명당,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 제헌의회그룹(CA), 자주민주통일그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1995년 위원회(애국동맹), 구국전위 등

※ 이적단체는 다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이적단체에 해당 됨.

2. 이적단체해산법 신설의 필요성

법원이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했음에도 해당 단체는 공공연하게 친북·종북(親北從北)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다 싸잡아도 한줌도 안 되는 친미 사대 매국 세력들의 반(反)역사적 파쇼적 만행은 지금 온 민족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이는 수 년전 가을 대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한 시민단체의 성명이다.

대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는 그들의 표현을 두고 일반 국민에게 누구의 말이냐고 묻는다면 북한의 주장일 것이라는 대답이 절대다수 일 것이다.

이 단체의 강령을 보면 ‘반미 민족자주운동으로 미군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하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의 강령이란 것에는 민족(또는 민중)과 자주라는 용어를 가장 앞세워 반미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족을 앞세워 오히려 민족을 분열시키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민족이란 용어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순수한 가치를 왜곡하는 저의는 북한의 이른바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언사(言辭)를 복창하는 반대한민국 행태일 뿐인 것이다.

최근에는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 단체로 판결 받았던 민족민주혁명당, 일명 민혁당의 핵심 맴버였으며, 민주통합당의 임수경 의원은 한총련 전신인 전대협 출신으로서 무단 방북하여 김일성을 만나고 북한체제를 선전했던 자들이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한 탈북대학생에게 쏫아낸 탈북자 비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근본도 없는 XX들이 굴러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 “하태경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하태경 그 변절자 XX 내 손으로 죽여버릴거야.” “하태경 그 개XX, 진짜 변절자 XX야”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어 이 변절자 XX들아” 라고 막말울 퍼 부었다.

1995년 정식 출범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로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도 간부진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에도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북한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종북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 이적 표현물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킴으로써 많은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최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인 노수희씨가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 참석을 위해 밀입북을 강행,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체제선전용으로 활용되다가 돌아오는 웃지못할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인 최동진씨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서적 등 이적표현물 수백점을 소지·반포한 혐의와 법정에서 판결에 항의하며 판사에게 “이 X새끼야, 너 죽을줄 알아. 미국놈의 개야” 라고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

문제는 우리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단체임에도 현재로선 합법적으로 해산을 명령할 방법이 없어 범민련 남측본부를 포함하여 수 많은 이적단체들이 지금처럼 버젓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종북 단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들 단체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친북 정권적 이적단체의 활동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단체를 해산시키거나 그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북한 주민을 압살하는 북한 지배계층의 주장을 따라하는 이적단체의 의미를 분명히 짚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입법적 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단체가 대한민국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무단방북을 하여 3개월 가까이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왕조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은 범민련 노수희씨 같은 경우에도 범민련이 현재 이적단체인데다 이적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상 해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몇 년 전부터 이에 대처할 입법이 절실하다는 사회 일각의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현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의 반발에 밀려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한국과 달리 독일은 결사법(Vereinsgesets)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재산압류 등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내란·외환죄를 교사·선동하거나, 관련 문서를 인쇄·배포·게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비슷한 조항이 있다.

해외의 이러한 유사 입법례에 따라 한국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이적단체를 해산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를 강제해산 및 재산압류, 구성원의 단체활동 금지 및 종북선전 홈페이지, 사무실 등을 강제 폐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이 긴요하다. 이렇듯 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결정은 법에 따라 엄정히 이뤄져야 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념의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배경은 휴전선 이북에서 주민에게 압제를 가하는 독존적 폭력정권이 있고, 그와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짧지 않은 기간에 그들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해 왔지만, 그 결과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북한을 감싸는 종북 단체의 준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그 하나의 방안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입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이적단체 현황

<대법원 (大法院)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 현황>

대법원 선고시기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

1992

· 전대협 정책위원회

·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1993

· 재미한국 청년연합

· 범청학련

1994

·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 범민련 해외 본부

1996

· 사회 민주주의 청년동맹

· 남한 플로레타리아 계급투쟁준비위원회

2003

· 한총련 10

2009

· 한국청년단체 연합회

2010

· 6.15 남북공동실언 실천연대

2011<법원>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련방통추>

4. 이적단체 선고 (大法院) 후 이적단체 들의 활동 상황

 

<관련뉴스>

판사가 풀어준 이적단체 "2 촛불투쟁 총진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9559

 

법원이 풀어 준 이적단체(利敵團體) 간부들이 또 다시 맹렬한 활동에 나섰다. 지난 해 利敵團體로 판시된 실천연대(實踐連帶)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광주 전남대에서 2010총진군대회를 개최, 결정적 전화의 2010, 우리가 큰 변을 내자2의 촛불로 이명박(李明博)을 끌어내자고 선동했다.

 

實踐連帶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적화(赤化)노선을 실천해 온 단체이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 만나 김영삼(金泳三)과 황장엽(黃長燁)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김정일(金正日)에 대한 충성(忠誠)의 노래와 충성(忠誠)맹세문을 만들었다. 實踐連帶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 당시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거나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는 등 선동도 일삼았다.

 

實踐連帶는 지난 해 1022일 서울고법에서 利敵團體로 재확인됐으나, 당시 이강원(李康源) 재판장은 강진구, 곽동기, 최한욱, 문경환 등 핵심간부 4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재판장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었다.

 

實踐連帶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행사계획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지난 해 석방된 4인 모두 2010총진군대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강진구는 116일 사범대 2호관 304호에서 큰 일꾼이 큰 변을 낸다는 주제로, 곽동기는 공대5호관 239호에서 20102년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욱은 이명박 퇴진 투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토론마당의 사회를, 문경환은 이 토론마당의 발제를 맡았다.

 

이밖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2010년 지방선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재춘 민주노동당 도봉구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대외협력담당(진보의 재구성인가? 진보의 재정립인가?), 김상일 전한신대 철학과 교수(현대 북한 사상,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이 강연에 나섰다.

 

2010총진군대회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성대히 맞이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 반전평화수호투쟁의 획기적 전환으로 미군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하자!, 4.19 50주년, 5.18 30주년을 제2의 촛불로 맞이하자!, 2의 촛불대항쟁으로 이명박을 끌어내고 국민주권 쟁취하자!,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반MB대연합을 실현하여 2010년 지방선거 승리하자!, 2010년 지방선거 승리하고 2012년 진보적 연합정권을 창출하자!는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실천연대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10총진군대회기획특집을 통해 2010년은 비약과 승리의 해, 결정적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은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식량사정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급속한 속도의 발전을 이뤘으며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외세를 몰아내어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북한정권을 비호하면서 소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이명박은 몸뚱아리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20106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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