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도메인을 잘 짓는 7가지 방법

개인브랜드 2010/08/27 16:31


네이버, 티스토리 블로그 등은 별도 도메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ID'나 ‘ID.tistory.com' 형태로 되어 있는 블로그 주소를 운영자가 원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 ID형태로 주소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전문성이 부족해보이고, 블로그 만의 정체성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블로거들이 자신만의 도메인을 구입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개인도메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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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으로 블로그를 표현한다! 
소비자들은 도메인을 기억하기 보다는 검색포털에서 검색하는 형태로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이런 이유로 도메인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도메인은 블로그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은 블로그를 방문하는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블로그의 성격과 사업형태를 전달하고 고객의 블로그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블로그에 걸맞는 적절한 도메인명을 소유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터넷홍보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좋은 도메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도메인 관리는 ICANN이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청하는 것을 모두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시아 도메인은 APNIC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아시아국가들 도메인은 각 나라의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RNIC(한국인터넷진흥원)기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kr 도메인 등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선정한 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도메인 등록대행업체가 아니어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가 ICANN 선정업체와 제휴를 통해 등록을 해주기 때문이다.

블로그 도메인 잘 짓는 7가지 방법 
블로그를 오픈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즐겨찾기나 도메인 직접 입력을 통한 방문자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도메인을 잘 짓는 첫 번째 방법은 쉬워야 합니다. 블로그 네이밍시 사용했던 직관력을 활용하여 누가 봐도 한 번에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좋은 도메인입니다. 직관적인 도메인은 1인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상될 수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도메인을 정하는 것으로 아동/유아는 ‘kids’, 유아 'baby', 수영복은 'swim', 신발은 'shoes' 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kr'도메인만도 10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도메인은 누군가가 선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개 이상의 단어를 적절히 조합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도메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블로그 네이밍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블로그 이름과 도메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도메인을 기억을 더듬어가며 입력을 하려 할 때, 블로그 이름과 혼동이 된다면 어렵사리 찾아오는 방문객을 쫓아버리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KR 도메인 현황

▲ KR 도메인 현황

세 번째 방법은 블로그 컨셉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장분석, 제품분석, 경쟁자분석, 목표고객 분석에 기반하여 소비자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좋습니다. 

네 번째로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영문 ‘l'은 숫자 ’1‘과 비슷하며, 영문 ’O'는 숫자 ‘0’과 비슷하여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1순위 '.co.kr', 2순위 ‘.com' 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는 뒤를 기억하지 않고 앞부분만 기억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도메인을 입력할 때 가장 먼저 ’co.kr‘을 입력하고, 그 후 ‘.com’을 입력합니다. 그 외의 도메인은 소비자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섯째로 글자수를 너무 길지 않도록 합니다. 웹사이트 순위를 가르쳐주는 랭키닷컴의 분류기준으로 상위 20개의 사이트를 분석해보면 숫자나 기호가 사용된 도메인은 없으며 글자수는 7자를 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글자수는 7자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메인 글자수가 너무 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째로 유사 도메인이나 상표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도메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first come, first served'원칙이 있습니다. 즉 동일한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특정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 네임에 포함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상표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도메인을 선점하여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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