去留舒配(거류서배)란 가야 할 것은 가고 머무를 자는 머무르고 짝이 되는 자는 짝을 지어 官煞(관살)이 잘 조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去留舒配(거류서배)란 去(거)하는 자, 留(유)하는 자, 舒配(서배)하는 자로써 三者(삼자)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여 煞(살)이 둘에 官(관)이 하나라던가 아니면 官(관)이 둘에 煞(살)이 하나라던가, 이렇게 三者(삼자)로 구성되는 것인데 煞(살)이나 官(관)중에 그 하나는 冲(충) 또는 剋(극)을 당하여 去(거)하고 官煞(관살)중 또 하나는 合(합)이 되어 있고 또 官煞(관살)중 하나는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말하여 去留舒配(거류서배)라고 한다. 고로 이전의 去官留煞(거관류살)이나 去煞留官(거살류관)은 官(관)과 煞(살)이 去留(거류) 2종으로써 성립 되었지만 이것은 舒配(서배)가 하나 더 있어 3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차이점인 것이다.
따라서 조정이 잘못된 命(명)은 官煞(관살)이 셋씩이나 있어 官煞混雜(관살혼잡)으로 身弱(신약)하여 煞重身輕(살중신경)으로 파란만장과 苦厄(고액)이 연달아 계속되는 것이며 女命(여명)은 再婚(재혼), 三婚(삼혼)으로 一身(일신)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될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去留舒配(거류서배)가 잘 이루어진 사주는 그 官煞(관살)의 조정이 잘 이루어져서 도리어 부귀하고 복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術者(술자)들은 흔히 多官煞(다관살)이 되어 大不吉(대불길)하다는 등으로 오판을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辛亥年(신해년) 丙申月(병신월) 甲寅日(갑인일) 癸酉時(계유시)라면 年上(년상)의 辛金(신금) 正官(정관)은 月上(월상)의 丙火(병화) 食神(식신)과 丙辛(병신) 合(합)으로 배필이 되었고(舒配 ; 서배) 月支(월지) 申金(신금) 七煞(칠살)은 日支(일지) 寅木(인목) 比肩(비견)이 冲去(충거) 시켰으며(去 ; 거) 時支(시지) 正官(정관) 酉金(유금)만이 머물러(留 ; 유) 있게 되니, 이것은 분명 年月(년월)이 짝을 짓고 日月(일월)이 冲去(충거)하고 時(시)의 官(관)이 留(유)하고 있어 去留舒配(거류서배)가 된 것이다. 이런 사주를 두고 여자의 경우 官煞(관살)이 셋이나 있다하여 여러 번 시집을 간다고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斷曰(단왈) 去留舒配(거류서배)는 紛爭調整(분쟁조정)이라 明辨重輕(명변중경)에 富貴(부귀)를 自覺(자각)이라. (단언하면 去留舒配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라 무거움과 가벼움을 밝게 분별하는 것으로 富貴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