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낙뢰사고를 당 할 확율이 100만분의 1이라고 한다. 우리인간 생활에 100% 안전한 것으로 기대 할 수 없으며,골프장에서 사고발생이 종종 일어나 플레이어가 사망사례가 있기에 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 골프장사업자나 골퍼들에게전하고 싶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
낙뢰사고는 발생확률이 매우 적다고 하여 천재(天災)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골프장사업자나 골퍼가 주의를 기울이면 어느정도 위험을 예방할 수있다.
우선 골프장사업자는 시설에서 안전하게 플레이를 마칠 수 있도록 안전배려 의무를 가지고 있다. 즉 골프장사업자는 토지위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하고 이를 보존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만일 그 공작물에 어떤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민법제 758조). 이런 사업자는 코스가운데 낙뢰위험이 있는 곳에 피뢰침을 설치하고, 잠시 피난할 시설도 마련하여 놓아야 한다. 이런 것을 방호 설치 의무라 한다.
라운드 중에 낙뢰발생 우려 되거나 발생시에는 방송이나 신호를 통하여 플레이를 중단시키고 대피시켜야 하며 ,위에서 서술한 안전배려의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방호설치 의무를 다 하였다면 부상이나 사망시에도 골프장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플레이어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골프장측에서 통보된(중지, 대피)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플레이어 책임으로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름철 우기를 맞아 골프장사업자는 다시 한번 방호시설과 피뢰침에 위치의 적절성을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고 골프장 근무인원들 안전수칙 교육등으로 예방업무가 준비 되어야 하며 골퍼들은 골프장측의 안전수칙에 충실히 따라 주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중부지방의 모 골프장에서 몇 건의 사고가 발생된 바 있다고 한다. 사고후 사업자와 사고 가족간에 치열한 공방으로 사회 이슈화 된바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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